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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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는 미성년자의제강간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경 온라인상의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만 12세 아동에게 자신의 나이를 스무살이라고 속이며 용돈으로 환심을 산 뒤 피해 아동을 수회 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고,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며 "다른 아동에 대한 접근 시도 정황이 확인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항소했다"고 밝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