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장기전세주택 853가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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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제44차 장기전세주택 853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27일 SH공사에 따르면 '시프트(SHift)'로도 잘 알려진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지난 2007년 오세훈 시장이 최초로 도입한 대표 브랜드로 이사 걱정 없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시민 만족도가 높은 주거 지원 사업이다.
SH공사는 올림픽파크포레온 신규 공급을 포함한 총 853가구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문을 이날 17시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이번 모집은 신규공급으로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매입형 올림픽파크 포레온 1개 단지와 재공급으로 강동구, 마포구 등 서울 6개 자치구에 위치한 7개 지구, 20개 단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신규 공급 가구 수는 올림픽파크포레온(강동구) 746가구이고 재공급은 강일, 상암2지구 등 공가가 없는 단지에 대기자를 사전 선정하는 예비입주자 107가구를 모집할 계획이다.
일반공급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유형별로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 기준을 갖춰야 한다.
전용 85㎡ 이하 주택은 신청 면적별로 소득조건, 거주지, 청약종합저축 가입 횟수 등에 따라, 전용 85㎡ 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금액 및 가입기간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
우선 및 특별공급의 입주자격의 경우 우선공급 대상은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고령자, 다자녀(3자녀 이상), 국가유공자 등이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청약은 순위에 따라 7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인터넷 또는 공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수가 공급호수의 2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 접수는 받지 않는다.
서류심사대상자 발표는 8월 9일, 신규단지 입주(예정)는 올해 12월부터이며, 당첨자 발표일과 단지 배치도, 평면도, 자세한 신청 일정, 인터넷 청약 방법 등은 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SH공사는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의 2호에 의거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라며 "현재 일체의 특별 분양 및 매각 계획이 없으니, 시민께서는 이와 관련한 사실과 다른 소문에 유의하시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양현주기자 hjyang@wowtv.co.kr
27일 SH공사에 따르면 '시프트(SHift)'로도 잘 알려진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지난 2007년 오세훈 시장이 최초로 도입한 대표 브랜드로 이사 걱정 없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시민 만족도가 높은 주거 지원 사업이다.
SH공사는 올림픽파크포레온 신규 공급을 포함한 총 853가구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문을 이날 17시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이번 모집은 신규공급으로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매입형 올림픽파크 포레온 1개 단지와 재공급으로 강동구, 마포구 등 서울 6개 자치구에 위치한 7개 지구, 20개 단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신규 공급 가구 수는 올림픽파크포레온(강동구) 746가구이고 재공급은 강일, 상암2지구 등 공가가 없는 단지에 대기자를 사전 선정하는 예비입주자 107가구를 모집할 계획이다.
일반공급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유형별로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 기준을 갖춰야 한다.
전용 85㎡ 이하 주택은 신청 면적별로 소득조건, 거주지, 청약종합저축 가입 횟수 등에 따라, 전용 85㎡ 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금액 및 가입기간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
우선 및 특별공급의 입주자격의 경우 우선공급 대상은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고령자, 다자녀(3자녀 이상), 국가유공자 등이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청약은 순위에 따라 7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인터넷 또는 공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수가 공급호수의 2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 접수는 받지 않는다.
서류심사대상자 발표는 8월 9일, 신규단지 입주(예정)는 올해 12월부터이며, 당첨자 발표일과 단지 배치도, 평면도, 자세한 신청 일정, 인터넷 청약 방법 등은 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SH공사는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의 2호에 의거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라며 "현재 일체의 특별 분양 및 매각 계획이 없으니, 시민께서는 이와 관련한 사실과 다른 소문에 유의하시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양현주기자 h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