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 취소 결정 유감…끝까지 도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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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제4이통 취소' 청문회…"결과 상관 없이 도전"
"과기부 주장 인정할 수 없어…자금조달 이행 중"
"과기부 주장 인정할 수 없어…자금조달 이행 중"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스테이지엑스가 청문회 당일인 27일 "결과와 상관 없이 통신 혁신을 위해 끝까지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불합리한 자격 취소 처분 사전 통지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처분 근거인 '주파수 할당신청서 이행 사항 미이행'과 '서약 위반' 두 가지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는 정부 정책을 믿고 법과 제도에 따라 성실히 준비해온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신청서류에서 밝힌 자본조달계획을 넘어서 사실상 과거 허가제에 준하는 높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 판단을 믿고 지난 6개월 동안 신규 사무실 계약, 임직원 채용 등 이동통신사업 준비를 위한 막대한 예산을 집행한 만큼 신뢰보호 원칙에 따른 행정 집행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주파수 할당 결정 이후 자본금을 납입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으므로, 과기정통부가 이용계획서를 요약한 자료인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적힌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 2050억원을 5월 7일까지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을 2050억원으로 작성했다는 과기정통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해당 내용은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최초 제출한 2023년 12월19일 이후 과기정통부 보완 요청에 의해 (올해) 1월4일 추가 작성하고 제출한 내용" 이라고 해명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서약서 위반 사실도 없다고 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각 구성주주는 할당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2024년 2월 5일)부터 주파수 이용기간 개시일(주파수 할당 인가 시점)까지 과기정통부 인가 없이 주식을 처분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각 구성 주주는 할당 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 조달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스테이지엑스는 해당 기간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고, 할당신청서류인에 맞춰 자금조달 계획도 이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스테이지엑스는 "27일 진행된 청문회에서 신규 사업자로 겪고 있는 어려움뿐 아니라 당사의 사업 의지와 비전을 성실히 소명했다"며 "결과와 상관없이 통신 혁신을 향한 도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덧붙였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스테이지엑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불합리한 자격 취소 처분 사전 통지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처분 근거인 '주파수 할당신청서 이행 사항 미이행'과 '서약 위반' 두 가지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는 정부 정책을 믿고 법과 제도에 따라 성실히 준비해온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신청서류에서 밝힌 자본조달계획을 넘어서 사실상 과거 허가제에 준하는 높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 판단을 믿고 지난 6개월 동안 신규 사무실 계약, 임직원 채용 등 이동통신사업 준비를 위한 막대한 예산을 집행한 만큼 신뢰보호 원칙에 따른 행정 집행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주파수 할당 결정 이후 자본금을 납입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으므로, 과기정통부가 이용계획서를 요약한 자료인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적힌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 2050억원을 5월 7일까지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을 2050억원으로 작성했다는 과기정통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해당 내용은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최초 제출한 2023년 12월19일 이후 과기정통부 보완 요청에 의해 (올해) 1월4일 추가 작성하고 제출한 내용" 이라고 해명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서약서 위반 사실도 없다고 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각 구성주주는 할당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2024년 2월 5일)부터 주파수 이용기간 개시일(주파수 할당 인가 시점)까지 과기정통부 인가 없이 주식을 처분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각 구성 주주는 할당 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 조달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스테이지엑스는 해당 기간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고, 할당신청서류인에 맞춰 자금조달 계획도 이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스테이지엑스는 "27일 진행된 청문회에서 신규 사업자로 겪고 있는 어려움뿐 아니라 당사의 사업 의지와 비전을 성실히 소명했다"며 "결과와 상관없이 통신 혁신을 향한 도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덧붙였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