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최재경 녹취록' 보도로 검찰 수사 중
허재현 '尹명예훼손' 수사심의위 거절에 불복소송 냈으나 각하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받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이 기각된 데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27일 허 기자가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의결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 자체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아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허 기자는 2022년 3월 1일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를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른바 '가짜 최재경 녹취록'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수사받고 있다.

그는 작년 11월 검찰이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자신을 수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같은 달 부의심의위를 열고 허 기자가 신청한 안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기구다.

안건을 수사심의위에 올릴지는 각 검찰청에 구성된 검찰시민위가 부의심의위를 열어 판단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