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도 "아연실색"…강선우 의원 '미친 여자' 빗댄 의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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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 "임현택, 한국 의사들 욕되게 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의 언행이 일파만파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임 회장의 막말을 소환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거부하며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임 회장의 전날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욕설과 막말을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의협회장의 국회 증언을 보고 아연실색했다"며 "표현의 자유는 욕설의 자유도 아니고 막말의 자유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시간 넘게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에서 강 의원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임 회장에게 "제가 21대 국회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할 때 저한테 '미친 여자'라고 그러셨죠"라고 물었고, 이에 임 회장은 민망한 듯 웃음을 참으며 "네"라고 답변했다. 당시 강 의원은 "수면내시경을 받은 여성 환자를 전신마취하고 여러 차례 성폭행한 의사도 평생 의사여야 하냐"고 논평을 냈다. 강 의원은 임 회장이 창원지법 판사에게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 조규홍 장관을 겨냥해선 "조규홍 말을 믿느니 김일성 말을 믿겠다", "교도소행 무릎 쓸 중요한 환자 없다"고 하는 등 과거 발언을 소환하며 "의료계 목소리 들어달라고 발언하기 전에 본인 언행을 지켜보면서 상처받았을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겠나"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국민이 가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어이없다는 듯 실소했다.
홍 시장은 "욕설과 막말은 경우에 따라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되는 범죄"라며 "이런 지적 수준으로 지성인 집단인 의사단체를 대표 한다는 것이 한국 의사들을 얼마나 욕되게 하는 것인가를 본인만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메신저가 신뢰를 상실하면 그가 내뱉는 메세지에 동의하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다. 의사들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임 회장의 온·오프라인에서 거친 언행과 특정 기사·기자에 대한 조롱, 비난 유도 등 행위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는 변명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협회는 "취재 과정에서 고압적인 태도와 비아냥거림은 의협 집행부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다"며 "임 회장은 줄곧 SNS를 통해 의협 회장으로서의 입장과 향후 대응을 회원들에게 알리는 역할도 해왔으니 '개인 SNS에 자유로운 의견을 적은 것'이라는 변명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청문회가 끝난 날 자정 무렵 페이스북에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이미 정부에 의해 철저히 붕괴되어 이제는 이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등 취지로 일관되게 얘기했다"며 "의협은 전공의, 의대생, 교수님들, 개원의, 봉직의 등 회원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임 회장의 전날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욕설과 막말을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의협회장의 국회 증언을 보고 아연실색했다"며 "표현의 자유는 욕설의 자유도 아니고 막말의 자유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시간 넘게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에서 강 의원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임 회장에게 "제가 21대 국회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할 때 저한테 '미친 여자'라고 그러셨죠"라고 물었고, 이에 임 회장은 민망한 듯 웃음을 참으며 "네"라고 답변했다. 당시 강 의원은 "수면내시경을 받은 여성 환자를 전신마취하고 여러 차례 성폭행한 의사도 평생 의사여야 하냐"고 논평을 냈다. 강 의원은 임 회장이 창원지법 판사에게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 조규홍 장관을 겨냥해선 "조규홍 말을 믿느니 김일성 말을 믿겠다", "교도소행 무릎 쓸 중요한 환자 없다"고 하는 등 과거 발언을 소환하며 "의료계 목소리 들어달라고 발언하기 전에 본인 언행을 지켜보면서 상처받았을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겠나"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국민이 가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어이없다는 듯 실소했다.
홍 시장은 "욕설과 막말은 경우에 따라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되는 범죄"라며 "이런 지적 수준으로 지성인 집단인 의사단체를 대표 한다는 것이 한국 의사들을 얼마나 욕되게 하는 것인가를 본인만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메신저가 신뢰를 상실하면 그가 내뱉는 메세지에 동의하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다. 의사들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임 회장의 온·오프라인에서 거친 언행과 특정 기사·기자에 대한 조롱, 비난 유도 등 행위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는 변명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협회는 "취재 과정에서 고압적인 태도와 비아냥거림은 의협 집행부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다"며 "임 회장은 줄곧 SNS를 통해 의협 회장으로서의 입장과 향후 대응을 회원들에게 알리는 역할도 해왔으니 '개인 SNS에 자유로운 의견을 적은 것'이라는 변명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청문회가 끝난 날 자정 무렵 페이스북에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이미 정부에 의해 철저히 붕괴되어 이제는 이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등 취지로 일관되게 얘기했다"며 "의협은 전공의, 의대생, 교수님들, 개원의, 봉직의 등 회원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