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속여 건강기능식품 만든 제조업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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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속여 건강기능식품 만든 제조업자 징역형](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PCM20231219000247990_P4.jpg)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A씨와 A씨가 운영하는 법인에 각각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적지 않지만 법률 위반 정도가 무겁지 않고 적발 후 바로 폐업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인삼추출물과 국내산 인삼 부산물에서 추출한 분말을 섞어 인산발효추출물을 생산하는 등 건강기능식품 재료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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