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회사에 특허권 '셀프 양도'…56억원 횡령 충북대 교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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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회사에 특허권 '셀프 양도'…56억원 횡령 충북대 교수 송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PCM20190621000235990_P4.jpg)
해당 특허는 원래 충북대 소유였으나, 기술이전 실적이 없어 내부 규정에 따라 특허권 유지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해 연구개발에 참여한 A씨에게 무상으로 양도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 1월 이사회에서 자금 사용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회사 측이 특허 2개 중 1개에 대한 감정 평가를 의뢰한 결과 가치평가액은 1천4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지난 4월 특허권 양도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을 전액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특허 대금으로 지분을 매입해 회사 경영권을 확보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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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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