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2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최근 발생한 군내 사망사고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2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최근 발생한 군내 사망사고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군 당국은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 방지를 논의하고 훈련병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에 체력단련을 제외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7일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지난달 육군 훈련병이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구보로 도는 등 규정에 맞지 않는 군기훈련을 받다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자 재발 방지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국방부는 훈련병은 아직 체력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르 훈련병 군기훈련에 뜀걸음, 완전군장 상태 걷기 등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군기훈련 승인권자를 현행 중대장급에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높였다. 다만 해·공군은 인력구조 문제로 현행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5월23일 강원도 인제 모 부대에서 훈련병 1명이 완전군장으로 군기훈련 중 쓰러졌다. 이 훈련병은 민간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뒤인 25일 사망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