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 총력 대응…세부계획 수립
경북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또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타 시도와 공동으로 협력해나갈 방침이다.

도는 27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시군 공무원, 에너지 관련 학계와 기업 전문가, 경북연구원 관계자 등과 함께 '경북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세부 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를 했다.

도와 시군의 관련 용역 추진 상황과 특화지역 사업모델을 공유하고 세부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도는 특화지역 사업으로 지역의 다양한 분산에너지원과 대규모 에너지수요처 등을 고려해 산업단지형, 항만형, 원자력 청정 수소형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특화지역 지정 신청에 관심을 두고 자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포항, 경주, 영덕, 울진의 사업모델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대량의 에너지를 송전선로 등을 거쳐 지역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형태로 에너지를 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화지역에서는 에너지 사업자와 전기 판매사업자 간 직접 전력 거래가 가능하다.

산업부는 올해 안에 특화지역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중 공모를 통해 특화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도는 또 지역별 전기요금제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오는 10월 전력 자급률이 높은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과 연대해 공동포럼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전력 소비처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반면 전력 공급 설비는 비수도권에 몰리는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별 발전 규모 및 송·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지역에 차등적으로 요금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지리적 여건이 우수하고 국내 원전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시행되면 낮은 전기요금으로 전력 다소비 기업 등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전력 도매가격 차등제를 우선 시행한 후 2026년부터 소매 전기요금 차등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병곤 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경북은 전력 자급률이 높아 분산에너지 사업의 최적지로,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