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교사로 집행정지 처분…"대법원 상고 의미 없지만 의협과 논의"
의협 전 간부 면허정지 재항고도 기각…"크게 기대하지 않았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협) 전 간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1부는 박명하 의협 전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27일 기각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로 지난 3월 박 전 위원장과 김택우 의협 전 비대위원장 등에게 지난 4월 15일부터 3개월간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통지서를 송달했다.

특히 박 전 위원장은 궐기대회에서 사직서 제출을 독려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박 전 위원장은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현 사태에 대한 법원 판결이 일관성 있게 기각 결정이 나고 있어서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며 "대법원 상고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의협) 집행부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