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불법 환전소로 17억 챙긴 운영자 실형
게임머니와 현금을 서로 바꿔주며 십수억원의 차액을 챙긴 이른바 불법 게임머니 환전소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동 운영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이 불법 환전으로 벌어들인 부당이득금 17억4천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게임머니 환전은 인터넷 게임 문화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게임 중독을 가중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커 죄책이 무겁다"며 "환전한 금액의 규모와 수익도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 공동운영자 3명은 2022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광주 서구 오피스텔에서 컴퓨터 10대를 설치, 게임머니를 현금과 교환하는 환전소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게임머니 100억원당 1만원의 차익을 챙기는 수법으로 게임머니를 사고팔아 17억4천여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마약류인 필로폰을 매입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