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이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은행연합회 등 11개 협회·중앙회 및 7개 관계기관과 PF 대주단 상설협의회를 열고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만기 연장이나 이자 유예에 기댄 ‘좀비 사업장’을 빠르게 정리하기 위한 조치다.

만기 연장 의결 기준을 종전 ‘3분의 2(66.7%) 이상 찬성’에서 ‘4분의 3(75%) 이상’으로 높였다. 2회 이상 만기 연장 시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성 평가가 의무화된다.

이자 유예는 원칙적으로 기존에 발생한 연체 이자를 상환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연체이자를 50% 이상 상환하고 잔여 연체금의 상환 일정을 제출하면 이자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