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혈세 쏟아부었는데…산불감시 CCTV 사실상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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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헬기도 부실 운용에 허위 보고…감사원 "산사태 대비도 주먹구구"
산불 감시·진화를 위한 폐쇄회로(CC)TV와 헬기 운용이 부실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산사태·산불 등 산림 재난 대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산불 감시용 CCTV 1천446대 중 645대는 '자동 회전' 기능이 없었다.
이 기능이 있는 801대도 고정된 채로 운용되고 있었다.
수백억 원의 혈세를 들여 CCTV를 설치했지만, 제한된 시야만 감시하는 탓에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는 게 감사원 지적이다.
CCTV로 포착된 화면을 살펴보는 전담 인력도 배치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CCTV가 불이 난 곳을 향하고 있었지만, 산불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결국 최근 3년간 산불 1천684건 가운데 CCTV에 의해 발견된 경우가 6건(0.4%)에 불과했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산림청이 산불을 조기에 진화하려고 도입한 '헬기 골든타임제'도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산불 신고 접수부터 헬기가 물을 뿌리기까지를 6단계로 나누고, 최종 단계까지 50분 안에 마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고 접수가 아니라 출동 지시부터 물 투하까지 4단계만 50분으로 관리됐다.
그러면서도 국회에는 6단계가 50분 만에 완료된 것처럼 허위 보고했다.
1∼6단계에 걸린 시간은 68분으로 오히려 종전보다 길었고, 골든타임 이행률도 29%에 그쳤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산사태 취약 지역'을 찾아내 지정·관리하는 것 역시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산림청은 산사태 가능성이 있는 전국 47만여곳을 대상으로 매년 기초 조사를 벌여 취약 지역을 지정·관리하는데, 기초 조사를 먼저 실시해야 하는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산림조합에 용역을 맡겼다.
용역을 맡은 산림조합은 산사태가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12만6천곳 가운데 6만9천곳을 임의로 제외하고, 5만7천곳만 기초 조사 우선 지역으로 선정했다.
산림청이 산사태 취약 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작성된 사방사업(태풍이나 집중호우로 토사가 주택가·도로 등을 덮치는 것을 막는 공사) 예산서를 기준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관례도 이번 감사에서 지적받았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산사태 취약지 2만7천766곳 중 사방사업이 이뤄진 곳은 25.2%(7천8곳)에 그쳤다.
나머지 74.8%(2만758곳)는 산사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됐던 셈이다.
산림청은 이미 공사가 돼 있는 지역을 취약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사방사업 실시율을 부풀려 보고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산사태·산불 등 산림 재난 대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산불 감시용 CCTV 1천446대 중 645대는 '자동 회전' 기능이 없었다.
이 기능이 있는 801대도 고정된 채로 운용되고 있었다.
수백억 원의 혈세를 들여 CCTV를 설치했지만, 제한된 시야만 감시하는 탓에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는 게 감사원 지적이다.
CCTV로 포착된 화면을 살펴보는 전담 인력도 배치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CCTV가 불이 난 곳을 향하고 있었지만, 산불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결국 최근 3년간 산불 1천684건 가운데 CCTV에 의해 발견된 경우가 6건(0.4%)에 불과했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산림청이 산불을 조기에 진화하려고 도입한 '헬기 골든타임제'도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산불 신고 접수부터 헬기가 물을 뿌리기까지를 6단계로 나누고, 최종 단계까지 50분 안에 마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고 접수가 아니라 출동 지시부터 물 투하까지 4단계만 50분으로 관리됐다.
그러면서도 국회에는 6단계가 50분 만에 완료된 것처럼 허위 보고했다.
1∼6단계에 걸린 시간은 68분으로 오히려 종전보다 길었고, 골든타임 이행률도 29%에 그쳤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산사태 취약 지역'을 찾아내 지정·관리하는 것 역시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산림청은 산사태 가능성이 있는 전국 47만여곳을 대상으로 매년 기초 조사를 벌여 취약 지역을 지정·관리하는데, 기초 조사를 먼저 실시해야 하는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산림조합에 용역을 맡겼다.
용역을 맡은 산림조합은 산사태가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12만6천곳 가운데 6만9천곳을 임의로 제외하고, 5만7천곳만 기초 조사 우선 지역으로 선정했다.
산림청이 산사태 취약 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작성된 사방사업(태풍이나 집중호우로 토사가 주택가·도로 등을 덮치는 것을 막는 공사) 예산서를 기준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관례도 이번 감사에서 지적받았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산사태 취약지 2만7천766곳 중 사방사업이 이뤄진 곳은 25.2%(7천8곳)에 그쳤다.
나머지 74.8%(2만758곳)는 산사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됐던 셈이다.
산림청은 이미 공사가 돼 있는 지역을 취약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사방사업 실시율을 부풀려 보고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