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아이돌그룹 BTS 멤버의 입대 사실과 완전체 활동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판 혐의로 하이브 전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는 이날 전직 하이브 직원 A씨(32)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하이브 산하 계열사에서 아이돌그룹의 비주얼 크리에이티브(VC)와 의전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이다.

BTS는 2022년 6월 14일 공식 유튜브 채널인 ‘방탄TV’를 통해 “당분간 단체 활동을 중단하고 개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다음날 BTS 소속사인 하이브 주가는 24.78% 급락했고 시가총액은 2조원 가까이 줄었다.

A씨 등은 BTS 영상이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영상이 공개되기 전날 하이브 주식 3800주를 매도했다. 이들이 회피한 손실 금액은 2억3000여만원에 달했다. B씨(35)는 2300주를 팔아 1억5000여만원의 손실을 줄였다.

BTS 멤버의 입대 및 완전체 활동 중단 여부는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영상이 외부에 공개되기 전이라면 ‘미공개 중요정보’라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위 관계자 및 소수의 업무 관련자만 알 수 있는 보안 사항”이라며 “영상도 여러 차례 회의 끝에 공개된 민감한 정보”라고 지적했다.

A씨 등은 VC 및 의전팀 근무 경력을 이용해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룹 멤버들과 수시로 접촉할 수 있었고 업무 담당자들과도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영상이 촬영될 무렵 업무 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물었고, 영상 공개 직전 지인에게 “(BTS가) 군대 간다는 기사가 다음주에 뜬다는데 주식 다 팔아야겠다”고 말한 후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5월 A씨 등을 적발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