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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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재산범죄는 법으로 책임을 묻지 않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7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대가족하에서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소비하던 과거와 달리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할 정도로 개인화된 현 세태에는 맞지 않는 낡은 제도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일률적 형 면제’는 위헌”

'친족간 재산범죄에 면죄부' 71년 만에 사라진다
헌재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의 적용은 즉시 중지되고 내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친족상도례 조항은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예컨대 함께 살지 않는 아버지가 아들의 재산을 횡령해도 이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배우자 간 사기 범죄도 마찬가지다.

헌재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인 친족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현재 우리 사회는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가족 규모가 축소되고 단순화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는 언제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공유될 수 있다거나 손해의 전보 및 관계 회복이 용이하다는 관점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실질적인 친소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형 면제를 적용하면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킬 수 있다고 봤다. 헌재는 “취약한 지위에 있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법관이 형 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 사안에서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예외적으로 기소되더라도 ‘형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의 위헌성이 친족상도례 그 자체가 아니라 ‘일률적 형 면제’에 있다고 판단, 위헌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 표시를 소추조건으로 하는 등 여러 가지 선택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며 “입법자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친고죄’는 합헌 판단

친족상도례는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고대 로마법에서 유래한 개념이다. 국가가 가정사에 일일이 관여하지 않아도 가정 내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가 담겼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들에선 대부분 친족상도례 법 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가부장적 대가족제도가 붕괴하고 1인 가구가 보편화하는 등 개인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사회 분위기가 바뀌면서 친족상도례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방송인 박수홍 씨 친형의 횡령 사건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다. 당시 박씨의 부친은 큰아들이 아니라 자신이 횡령범이라고 주장했는데, 일각에선 친족상도례를 악용해 처벌을 피하려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대표 골프 스타인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도 부친의 사문서위조 혐의 및 채무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친족상도례가 다시 주목받았다.

헌재는 이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을 제외한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한 형법 328조 2항의 ‘친고죄’는 합헌으로 결정했다.

이 조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