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당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정신 차려야 한다”고 했다. 총선에서 지고도 반성과 쇄신이 없고 민심 거역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명분을 걸었다. 그가 말미에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20만 명을 넘었다는 것을 거론하며 “인내심에 한계가 있다”고 한 것을 보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정신 차려야 할 곳은 오히려 민주당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법, 관례 파괴가 난무하고 있다. 국회법(49조)엔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정한다고 돼 있다. 국민의힘이 등원했다면 법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기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간사 사·보임이라는 간단한 절차부터 거부하고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10일 이상 입법 예고, 법안의 소위 회부 및 심사, 숙려기간 따위는 아무렇지 않게 팽개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몽골 기병’을 지시하자 입법 폭주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대거 재처리에 나서는 것부터 무리하기 짝이 없다. 삼권분립 정신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거부권을 유도해 대통령 공격 소재로 삼겠다는 것 아니겠나.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특검을 지명하도록 한 것만으로도 이치에 맞지 않는데 수사 대상을 넓혀 다음달 초까지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 공영방송 이사회를 야당 입맛대로 구성하겠다는 방송법을 불과 1주일 만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체계·자구 심사 요구조차 묵살했다. 이도 모자라 방송통신위원장을 다음달 초까지 탄핵하겠다고 한다. 방통위원장 직무를 정지시켜 8월 임기가 끝나는 MBC 이사 교체를 지연시키려는 전략이다. 방송 장악을 위한 전례를 찾기 힘든 초고속, 무소불위다.

근로자 추정 범위를 넓히는 등 독소가 더 짙어진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쌀 과잉 생산과 재정 악화를 부를 양곡관리법, 반시장적 전세사기특별법 등도 밀어붙이고 있다. 대북송금특검법, 검찰수사 조작 방지법, 표적수사 금지법 등 ‘이 대표 방탄법’도 줄줄이 발의했다. 문재인 정부 비리 감사를 막기 위한 ‘감사 완박’(감사원 권한 완전 박탈), 정부 예산 편성권에 국회가 관여할 수 있도록 한 ‘예산 완박’, 정부의 시행령을 통제하려는 ‘정부 완박’,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 제한법까지 추진하고 있다. 행정부와 사법부를 민주당 발아래에 두려고 한다. 이 정도면 ‘기괴한 법안들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는 말이 과히 틀리지 않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