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현행 소득세제에 대해 “면세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고소득자에게 세수 부담이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면세점 수준을 유지하면서 면세자 비율을 낮추고, 복잡한 공제제도를 통폐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7일 발표한 ‘제22대 국회 조세정책 개선과제’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은 4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6.1%)을 크게 웃돌았다.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10억원 초과)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23.5배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6.2배)보다 네 배 가까이 높았다.

고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이 크지만 전체 세수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았다. 2022년 기준 총조세에서 소득세의 비중은 20.5%로 OECD 국가 중 하위권이다. 한국의 소득세 평균 실효세율은 4.8%로, OECD 평균(10.1%)의 절반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면세자 비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은 2021년 기준 35.3%에 달했다. 미국 31.5%(2019년), 일본 15.1%(2020년), 호주 15.5%(2018년) 등 해외 주요국은 면세자 비중이 한국보다 낮았다.

2021년 기준 소득 상위 1%가 부담하는 소득세수 비중은 42.0%에 달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면세점 수준을 유지해 2034년까지 면세자 비중을 20%대로 낮추고, 실효성 낮은 복잡한 공제제도를 통폐합해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