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면세자 비율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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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가 27일 발표한 ‘제22대 국회 조세정책 개선과제’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은 4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6.1%)을 크게 웃돌았다.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10억원 초과)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23.5배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6.2배)보다 네 배 가까이 높았다.
고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이 크지만 전체 세수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았다. 2022년 기준 총조세에서 소득세의 비중은 20.5%로 OECD 국가 중 하위권이다. 한국의 소득세 평균 실효세율은 4.8%로, OECD 평균(10.1%)의 절반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면세자 비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은 2021년 기준 35.3%에 달했다. 미국 31.5%(2019년), 일본 15.1%(2020년), 호주 15.5%(2018년) 등 해외 주요국은 면세자 비중이 한국보다 낮았다.
2021년 기준 소득 상위 1%가 부담하는 소득세수 비중은 42.0%에 달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면세점 수준을 유지해 2034년까지 면세자 비중을 20%대로 낮추고, 실효성 낮은 복잡한 공제제도를 통폐합해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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