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일부 기관투자가와 기업에 약속한 수익률을 보전하기 위해 랩·신탁 계좌에서 ‘채권 돌려막기’를 일삼은 증권사들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한 징계 원안을 승인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일부 영업정지 제재 방침을 확정했다. 영업정지 제재 기간은 3개월로 결정됐다.

두 증권사의 랩·신탁 운용 담당 임직원에게는 중징계가, 이홍구 KB증권 대표를 비롯한 감독자에게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치가 결정됐다. 이 대표 등은 증권사 고유 자산을 활용해 고객의 투자 손실을 보전하는 과정에서 감독을 소홀히 한 탓에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KB증권, 하나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국내 9개 증권사가 채권형 랩·신탁 상품 돌려막기로 고객 손실을 보전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증권사는 기관이나 법인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채권형 랩·신탁 상품에서 높은 금리를 약속하고 사실상 원금을 보장해줬다. 2022년 하반기에 시장금리가 치솟는 상황에서 증권사들은 ‘큰손’ 고객 계좌에서 손실을 내지 않기 위해 다른 고객 계좌에 손실을 전가하기도 했다. 또 자기 고유 자금으로 펀드를 만들어 우회적으로 손실을 보전해줬다.

징계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KB증권과 하나증권 제재를 시작으로 나머지 증권사에 대해서도 제재심을 열 계획이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