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6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6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마라톤 회의에도 업종별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적용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장시간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 없이 다음 회의 때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27일 최저임금위는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진행된 제6차 전체회의에서 내년에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시행할지 논의했지만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다음 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에 대한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오후 3시에 시작에 오후 10시15분께 종료됐다.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경영계 요구사항이다. 이날 경영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한식·외국식·기타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을 구분 적용이 필요한 업종으로 제시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과 최저임금 인상이 이어진 점 등을 이유로 구분 적용 필요성을 주장한다. 반면에 노동계는 구분 적용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저임금 노동자 최저 임금 수준 확보와 생활안정 보장이라는 최저임금법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노사 모두 양보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 단 한차례만 이뤄졌다.당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28개 업종을 두 그룹으로 나눴다. 최저임금이 높은 철강과 기계 등 2그룹 임금이 식료품과 섬유 등 1그룹보다 5% 많았다. 이후 1989년부터 올해까지 36년간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됐다.

표결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 결론을 내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노동계에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최저임금 업종 구분 적용 도입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날인 이날까지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노동계와 경영계 최초 요구안 또한 나오지 못했다.

지난해의 경우 최저임금 심의가 역대 가장 길게 이어져 노동계는 7차 전원회의가 열린 6월 22일에, 경영계는 8차 전원회의가 열린 6월 27일에 최저임금 수준 최초 요구안을 내놨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