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 뉴스1
이완규 법제처장. 뉴스1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일상에서 만 나이 사용 원칙이 확립된 지 1년이 됐다. 행정·민사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명확히 규정해 사회적 혼란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민 2만22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 나이 인식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95.8%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안다고 답했다. 앞으로 만 나이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응답자는 88.5%로 나타났다.

만 나이는 태어난 때를 0세로 치고 생일마다 한 살씩 더한다. 반면 ‘한국식 세는 나이’는 출생 연도부터 1세로 시작해서 새해마다 한 살씩을 더했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를 의미한다.

법제처는 지난 1년간 만 나이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언론 인터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정책소통 공모전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해왔다. 제도적으로 다른 나이 기준을 사용해야 하거나 국민 편의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했다.

기존에 연 나이 기준을 규정하던 ‘국민체육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법률 및 2개의 시행령을 만 나이 기준으로 개정했다. 나이 기준 변경으로 확인 과정에서의 소상공인 등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과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은 모두 22대 국회에 재발의된 상태다.

법제처는 만 나이가 국민 일상에 정착되도록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업으로 10대 이하 연령층을 대상으로 집중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국회에 발의된 법률도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적극적으로 만 나이 사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만 나이 사용의 긍정적인 측면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다”며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사회적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 정부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