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잔류 폐전해액 1천200ℓ 약 9시간 걸쳐 수거처리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의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 남아있던 폐전해액 약 1천200ℓ를 약 9시간에 걸쳐 수거처리했다고 정부가 28일 밝혔다.

민길수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이날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지역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사고 공장동 1층 현장에 남아 있던 폐전해액 약 1천200ℓ의 수거처리 작업이 전날 오후 4시부터 이날 0시 50분까지 진행돼 안전하게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전해액은 전지 내 양극과 음극으로 전자가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하며 불붙기가 쉽다.

아리셀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해선 경기고용노동지청에 수사팀을 꾸려 조사 중이며 향후 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리셀은 노동자를 파견받는 것이 금지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외국인 노동자를 파견받아 투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아리셀 박순관 대표 등 회사 측은 지난 25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불법파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형태는 '파견'이 맞으나 이들에게 업무지시를 내린 것은 인력을 공급한 업체 '메이셀'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메이셀은 '불법파견이 맞다''고 인정하는 진술을 내놨다.

사망자 23명의 신원은 전날 오후 5시 모두 확인됐다.

한국인 5명을 제외한 외국인 사망자 국적은 중국 17명, 라오스 1명이다.

성별은 남성 6명, 여성 17명이다.

외국인 사망자의 비자 유형은 재외동포비자(F-4) 12명, 영주비자 1명, 결혼이민비자(F-6) 2명, 방문취업비자(H-2) 3명이다.

민 본부장은 "피해자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관계 기관이 장례 및 법률지원, 보상 절차 등 유가족 지원제도를 안내했다"며 "기관 간 일일 상황공유를 통해 유가족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