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횡단보도서 초등생 치어 부상…50대 운전자 수사
경기 김포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50대 여성 운전자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15분께 김포시 운양동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11)양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은 심하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