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8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의혹을 제기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만약 해당 보도의 근거가 없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해도 공익 목적이 인정되고, 보도에서 의혹이 사실이라고 단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미뤄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이 전 위원장 배우자에 돈을 건넨 A씨뿐 아니라 이 전 위원장 측의 입장까지 확인하는 등 상당한 취재를 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YTN은 지난해 8월 이 전 위원장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당시 이 전 위원장 부인이 2010년 인사청탁으로 돈을 받은 후 이를 두 달 뒤 돌려줬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YTN이 일방의 주장만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며 YTN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하고, 이들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