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세금만 차이 나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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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업 형태는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눠볼 수 있으며, 운영 방식과 세금 신고 유형이 달라진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6~45%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받고, 법인사업자의 법인세율은 9~24%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개정세법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4%로 낮추고 소득세는 세율과 과세표준 단계가 그대로 유지됐다.
법인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지배주주 등의 보유지분율 50% 초과,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임대수입, 이자, 배당 등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일 때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포함된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은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다른데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수입이 5억 원을 초과할 때 성실신고 대상으로 분류된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유무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 양수도 등의 방법으로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법인이거나 성실신고 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내국 법인으로 전환한 후 전환한 내국 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전환일로부터 3년 이내 인수한 다른 내국 법인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다.
개인과 법인은 세금 외에도 큰 차이가 있다. 개인사업자는 창업자의 자본과 노동력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업주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과 부채 등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기업과 주주가 별개이다. 주식을 발행해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주주는 기업에 출자한 자금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게 된다. 법인의 이익금은 대표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고, 이익금 회수를 위해서는 배당과 상여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처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사업의 관리 방식과 규모가 다르고, 신고해야 할 세금 종류도 다르다.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 현물출자에 의한 전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할 때 사업용 고정자산을 자본금 대신 현물 출자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자가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처리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일반 사업양수도 방법은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절차가 간편하지만 조세 혜택이 없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적거나 법인 전환 일정이 촉박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법과 현물출자 방법이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 전환에 따른 세금변화분이다. 즉, 실물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가 정확해야 하고, 법인 전환 후 사업 방향과 경영 관리에 대한 계획도 필요하다. 또 법인 전환 후 재무리스크 위험도 높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 작성] 김을회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B20240628094057690.jpg)
[글 작성] 김을회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