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성광, '주식사기 이희진' 결혼 사회 본 이유…"몰랐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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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박성광이 투자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희진의 결혼식 사회를 본 이유에 대해 직접 밝혔다.
박성광은 28일 한경닷컴에 "3년 정도 전에, 코로나 시국에 이희진의 결혼식 사회를 본 것은 맞다"며 "다만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는 분의 부탁으로 결혼식에 사회를 갔다가 얼굴을 알아보고 당황했다"며 "불쾌하긴 했지만 결혼식을 망칠 수 없어 사회를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진은 '청담동 주식부자'라는 타이틀로 투자전문 채널은 물론 예능에서도 활약하며 인지도를 얻었다. 하지만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000여만원이 확정됐다.
이희진은 2020년 3월 만기 출소 후 2021년 12월 서울 모처에서 결혼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성광은 당시 상황에 대해 "제 결혼식을 담당해주셨던 회사의 대표님이 '결혼식 사회를 봐줄 수 있냐'고 부탁했다"며 "평소 결혼식 사회를 잘 봐주지 않지만, 제 결혼식을 해주셨던 분이기에 해당 식장에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랑과 인사도 안시켜줘 '이상하다'고 느꼈다"며 "이후 얼굴을 보니 이희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 기분이 나빴고, 나도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어 그분에게 '저에게 실수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후에 이렇게라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사회를 본 것과 관련해 어떤 댓가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희진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PICA) 등 코인 3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코인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897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고, 올해 3월 보석으로 석방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박성광은 28일 한경닷컴에 "3년 정도 전에, 코로나 시국에 이희진의 결혼식 사회를 본 것은 맞다"며 "다만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는 분의 부탁으로 결혼식에 사회를 갔다가 얼굴을 알아보고 당황했다"며 "불쾌하긴 했지만 결혼식을 망칠 수 없어 사회를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진은 '청담동 주식부자'라는 타이틀로 투자전문 채널은 물론 예능에서도 활약하며 인지도를 얻었다. 하지만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000여만원이 확정됐다.
이희진은 2020년 3월 만기 출소 후 2021년 12월 서울 모처에서 결혼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성광은 당시 상황에 대해 "제 결혼식을 담당해주셨던 회사의 대표님이 '결혼식 사회를 봐줄 수 있냐'고 부탁했다"며 "평소 결혼식 사회를 잘 봐주지 않지만, 제 결혼식을 해주셨던 분이기에 해당 식장에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랑과 인사도 안시켜줘 '이상하다'고 느꼈다"며 "이후 얼굴을 보니 이희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 기분이 나빴고, 나도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어 그분에게 '저에게 실수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후에 이렇게라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사회를 본 것과 관련해 어떤 댓가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희진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PICA) 등 코인 3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코인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897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고, 올해 3월 보석으로 석방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