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은 지난 3일 광주 월곡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박흥철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한 3천 5백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한부모가정과 저소득층 등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취약계층이 쾌적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써큘레이터와 생수 등 여름나기 물품 키트를 준비했다.이번 후원 물품은 은행연합회의 온라인 사회공헌 플랫폼인 ‘뱅크잇’을 통해 모금액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임직원 및 일반 시민들이 폭염으로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을 혹서기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좋아요, 공유, 댓글작성’시 응원 참여 횟수에 기부금을 매칭하여 광주은행이 기부하는 방식이다.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지역사회 구성원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임직원과 일반 시민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모금에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폭염과 장마로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을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광주은행은 혹서기 지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위해 전영업점에서 매년 여름에는 무더위쉼터를 운영해 시원한 생수와 부채를, 겨울에는 한겨울쉼터를 운영해 휴대용 핫팩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은행 거래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국민은행은 4일 부산광역시와 ‘우리동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센터 및 부산형 해비타트 챌린지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우리동네 ESG 센터 조성사업은 폐플라스틱 수거, 재활용 친환경 제품 제작 및 판매를 통해 지속가능한 노인적합형 친환경 일자리를 창출하는 프로그램이다.부산형 해비타트 챌린지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주택을 노화에 대응하는 편리한 구조를 갖춘 집으로 리모델링해 주는 사업이다.이날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재 부산광역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과 이재근 국민은행장 및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으로 국민은행은 부산 중구 내 우리동네 ESG센터 구축비 2억원과 부산형 해비타트 챌린지 제1호 추진을 위한 사업비 9000만원 등 총 2억9000만원을 부산광역시에 기부한다.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국민은행이 우리동네 ESG 센터와 부산형 해비타트 챌린지와 같은 의미있는 사회공헌사업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어르신들을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따뜻한 사회적 공동체 붐이 지속 이어질 수 있도록 부산시도 적극 직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재근 국민은행장은 “이번 지원이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금자리와 환경친화적인 일자리 마련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평생 금융파트너로서 부산광역시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은행은 2016년과 2019년에 이어 지난해 10월 부산 벡스코에서 스물네 번째 KB굿잡 취업박람회인 ‘2023 KB굿잡, 부산 잡(JOB) 페스티벌’을 부산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듀윌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3개월 내 합격률이 90%라고 과장 광고한 혐의(전자상거래법 위반) 등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2022년 3월부터 4월까지 공기업 등 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10명 중 9명이 3개월 내 단기 합격했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이는 전체 수강생 중 단 10명에게만 물은 결과로, 실제 취업을 준비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도 고려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가 온라인 취업 강의를 수강한 90%의 수험생이 3개월 만에 합격한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에듀윌이 꾸준히 같은 내용의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도 일정 기간 이후로는 할인을 진행하지 않는 것처럼 광고한 것도 위법하다고 봤다. 에듀윌은 2022년 2월 '공기업 환급반' 등 온라인 강의 상품에 대해 10만원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2022년 3월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동일한 상품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가격할인 행사를 진행했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온라인 강의 사업자가 '3개월 내 단기합격' 등과 같은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적발해 소비자들이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강의 사업자의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