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형사사건 수사와 재판에서 종이 문서가 완전히 사라진다. 이에 따라 형사 기록을 열람·복사하기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 사법 절차에서의 전자 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전자문서법) 시행령 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에는 전자문서법 적용 시기를 내년 6월 9일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9일 이후 수사를 시작하는 형사사건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종이가 사라지고 모든 절차가 전자 문서로만 진행된다.

형사 기록은 민사사건보다 자료가 방대한 데다 종이 문서로만 다루도록 정하고 있어 기록을 일일이 열람·복사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형사 사법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전자문서법이 2021년 제정됐다. 이 법은 당초 10월 20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법무부 등 관련 기관에서 준비 상황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늦췄다.

다만 현재 수사 중이거나 내년 6월 9일 전에 고소·고발이 이뤄진 형사사건은 법이 시행되더라도 종이 서류로 기록·이송해야 한다. 예컨대 지금으로부터 10년 뒤 기소가 이뤄진 사건도 법 시행 전에 수사를 개시했다면 종이 서류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당 기간 종이 사건과 전자 문서 사건이 공존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