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요양보호사 구인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 인력에 문호를 더 넓히기로 했다. 거주·영주, 재외동포, 결혼이민, 방문취업 비자 외에 ‘구직·유학생 비자’를 갖춘 외국인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취업하면 비자를 바꿔 일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당면한 ‘간병 대란’에 대응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간병이 필요한 노인과 중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2032년에는 38만~62만 명의 간병 인력 부족 사태가 벌어질 전망이다.

간병인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지만 경제적 압박은 더 큰 고통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간병비는 약 370만원으로 자녀 세대인 40~50대 가구 중위소득의 60%에 이르는 수준이다. 높은 간병비로 파산에 이르거나 독박 간병에 내몰린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비극적인 사건이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급증하는 수요를 내국인만으로 충족할 수 없는 만큼 외국인 간병인 확대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관건은 간병비 부담이다.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협약과 최저임금법 등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지금과 같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부담하면서까지 외국인 간병인을 쓸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최저임금을 피해 사적 계약으로 사람을 구하는 사례도 많지만, 전문 자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데다 분쟁이 벌어지면 속수무책이다. 가사 도우미와 함께 돌봄 서비스 업종에 내·외국인 구분 없이 최저임금을 낮춰야 하는 이유다. 홍콩과 싱가포르, 대만 등에서는 외국인 간병인을 우리(시간당 9860원)보다 3~5배 낮은 시간당 1721~2797원에 고용하고 있다.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노사 간 격론을 벌이고 있다. 노동계는 돌봄 서비스업에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면 내국인 종사자가 임금 하락을 겪게 된다며 극력 반대다. 하지만 내국인 간병인은 언어와 문화의 이점이 있는 만큼 외국인에 비해 높은 임금과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고령화 시대에 간병은 누구에게나 닥칠 중차대한 사회 문제다. 우리 주변의 끔찍한 ‘간병 비극’을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