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시간 대치 이어져…우원식 의장 "임의제출 형식 취해달라"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신 의원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신 의원실이 압수수색에 앞서 자료 제출 형태를 놓고 검찰과 대립하면서 몇시간 동안 대치가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수사관들이 의원실에 들어가지 못한 채 의원실 관계자, 변호사와 계속해서 의견을 조율했다"고 전했다. 대치가 길어지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기관 간 협조를 통해 임의제출 형식을 취하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우 의장은 "행정부 기관이 국회 내에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식은 삼권분립과 존중이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자제돼야 한다"며 "해당 국회의원실은 물론 국회사무처에도 임의제출 절차에 최대한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의장실 측은 "형사소송법 규정과 검찰이 과거 대통령실 및 법원에 대한 압수수색과정에서 행한 관례 또한 참고했다"며 "국회는 앞으로도 검찰의 임의제출 절차에 최대한 협조해 실체적 진실 규명과 사법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우 의장의 입장문이 나온 뒤인 이날 오후 5시 50분께 "현재 검찰은 국회의 협조 하에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하고 있다"고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 앞서 검찰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가 신 의원에게 청탁성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2일 전북 군산의 신 의원 지역 사무소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서씨는 2020년 군산시 지역 공무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청탁을 하는 대가로 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신영대 의원의 전 보좌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수주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모두 5천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전북특별자치도는 971억원 규모의 3분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저금리로 푼다고 28일 밝혔다. 자금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531억원, 지역 신산업 육성 및 지원자금 50억원, 벤처기업 육성자금 40억원, 경영안정자금 350억원이다. 도는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 수요가 가장 많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을 2분기보다 381억원 늘렸다. 기업이 부담하는 금리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지역 신산업 육성 및 지원자금 2.82%, 벤처기업 육성자금 1.82%다.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한 기업은 은행이 설정한 대출 금리에서 도가 지원하는 이차보전 2∼3%를 제외한 나머지 금리를 부담한다. 대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전북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자금별 신청 기간, 지원 자격 등을 확인해야 한다. 송주섭 도 기업애로해소과장은 "경기 침체와 불확실한 대외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이번 자금 지원으로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법원 "제삼자 범행 가능성 극히 낮아…알리바이도 의심스러워" 20년 전 강원 영월에서 발생한 이른바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피의자 A(59·당시 40세)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8일 법원에서 발부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여동근 영장 담당 판사는 검찰이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에 대해 법원은 우선 "살인 사건 현장에 동일한 샌들 족적이 다수 발견됐고, 특히 바닥에 흐른 피해자 혈흔 위 또는 범행 구도에서 떨어진 혈흔 근처에서도 해당 족적이 발견됐다"고 짚었다. 이어 "족적을 남긴 인물이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 피의자가 사건 발생 며칠 후 사건 당일 신었던 신발이라며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한 샌들이 범행 현장의 족적과 일치한다는 내용의 국과수 감정 결과가 제출됐다"며 "피의자 외에 제삼자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사건 추정 시간대에 인근 계곡에 있었다'고 피의자가 내세운 알리바이에 대해서도 "착신 내역 등 상반되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해 의심의 여지가 있고, 수사기관이 파악한 범행동기에 대한 변소 내용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은 충분히 소명됐고, 피의자의 태도와 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A씨가 20년 전인 2004년 8월 9일 오후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B(당시 41세)씨의 목과 배 등을 십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과 유력 용의자 A씨의 족적이 특징점 10여 개가 99.9%의 일치한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A씨를 2020년 11월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송치했다. 검찰 역시 송치 후 추가 압수수색과 감정 등 3년 7개월에 걸친 증거 보완 등을 통해 A씨가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범인일 것으로 판단하고 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이유를 모르겠다"며 "나는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