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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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절차가 오는 9월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가 기소된 사건 가운데 1심이 종결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처음이다. 이 사건에서 이 전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서진)는 28일 열린 공판에서 “9월 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9월 6일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이 구형하고 이 전 대표가 최후진술을 한다. 결심부터 선고까지 통상 한 달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10월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2022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