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누명' 논란 화성동탄경찰서…'서장 파면' 서명 운동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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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ZK.37186143.1.jpg)
지난 28일 윤용진 변호사는 한 포털 설문 플랫폼에 '동탄 경찰서장과 여성청소년수사팀장 파면 요구 서명운동'을 올렸다.
윤 변호사는 "최근 동탄 경찰서의 조사관들은 상식적으로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여성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해 20대 초반의 남성을 성범죄 범인으로 단정하는 듯한 태도로 반말하는 등 매우 부적절한 처사를 해 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스럽게도 금일 신고 여성이 자신의 신고가 허위임을 자인하여 피의자로 지목된 남성은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면서도 "동탄 경찰서의 명백하게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일개 경찰서의 일탈이 아니라 성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대한 사법 시스템의 심각한 오작동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남성들은 언제든지 성범죄자로 취급받을 위험에 노출될 것이고, 이는 건전한 남녀의 교제마저 가로막아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네이버폼 캡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7192255.1.jpg)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한 B씨는 이날 오후 5시 34분 112에 신고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게 반말하거나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억울한 A씨는 '억울한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에 이 과정 전반을 녹음해 둔 파일 등을 올렸다.
이런 가운데 B씨는 지난 27일 오후 화성동탄경찰서를 찾아 "허위신고를 했다"며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다량을 복용할 경우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고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경찰관이 피신고인인 A씨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파장이 계속되자 화성동탄경찰서는 "최근 화장실 성범죄 신고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한 팀장과 팀원들이 인터넷상에서 지목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목된 팀은 올해 2월부터 다른 팀으로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어 본사건 담당하는 팀과 전혀 관련이 없음을 밝혀드린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바 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