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리창, '희토류 관리 조례' 서명…10월부터 시행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희토류 관리 조례'를 공포하는 국무원 명령에 서명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조례에는 희토류 자원이 국가 소유이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희토류 자원을 점유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또 희토류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공업정보화부와 자연자원부 등 관련 정부 부처의 희토류 관리 책임을 규정하고 현급 이상 지방 정부가 해당 지역의 희토류 관리를 책임지도록 했다.

국가가 희토류 산업 발전을 위한 통일된 계획을 수립하고 신기술과 새 공정, 신제품, 신소재, 새 장비의 연구 개발과 적용을 장려하고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희토류 채굴과 제련·분리에 대한 총량 조절도 시행된다.

감독 관리 조치와 관련해 관련 부처는 희토류 채굴, 제련·분리, 수출입 등 활동을 감독·검사하고 법에 따라 위반 사항을 적시에 처리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