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4월 22일부터 지난달까지 대부업체 273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여 15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대부업체 현장 점검서 위반사항 154건 적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80건, 행정지도 65건, 과태료 부과 9건 등의 조치를 했다.

등록 취소 사유는 자진 폐업 42건, 사업장 소재 불명 38건이다.

6개월 이상 무실적, 계약서 작성 미흡, 증명 자료 일부 누락 등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했다.

대부계약서 표기 부적정과 대부조건 게시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대부업법에 따라 5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상반기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에 대해 적절한 행정 처분과 계도를 했다"며 "주민들이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모니터링과 점검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