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관실→감사위원회 9월 전환…도민권익위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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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관실→감사위원회 9월 전환…도민권익위도 신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AKR20240628129200061_01_i_P4.jpg)
이에 따라 1963년부터 독임제(獨任制)로 운영된 감사관실은 61년 만에 합의제로 전환된다.
위원장은 개방형(공무원도 가능) 직위로 도지사가 임용하고, 위원은 도지사가 민간인을 위촉하는데 위원 가운데 2명은 도의회가 추천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 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도는 또 감사위원회와 같은 합의제의 도민권익위원회도 새로 운영한다.
종전 팀 단위 사무국 형태로 운영된 옴부즈만이 도민권익 보호를 전담하기 위한 4급 상당 위원장을 두는 도민권익위원회로 격상된다.
도 관계자는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가 도민과 최접점에서 도민의 작은 소리도 더 크게 듣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한층 더 높이는 유쾌한 감사 혁신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