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조금 수천만원 '슬쩍'…간 큰 회계 담당 직원 실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춘천지법 "피해 금액 많고 회복 안 돼" 징역 1년 선고
강원도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소속된 회계 담당 직원이 보조금 수천만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지방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B 협의회 사무부장으로서 회계와 총무 등을 담당하는 A씨는 지난해 6∼8월 54회에 걸쳐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인터넷뱅킹에 접속, 보조금이 보관된 계좌에서 5천600여만원을 빼내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7∼8월 다른 직원들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협의회 명의 계좌에서 약 700만원을 빼낸 혐의도 더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른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은 받은 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내렸다.
단 A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없다고 보고, 피해회복과 합의 기회를 주고자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지방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B 협의회 사무부장으로서 회계와 총무 등을 담당하는 A씨는 지난해 6∼8월 54회에 걸쳐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인터넷뱅킹에 접속, 보조금이 보관된 계좌에서 5천600여만원을 빼내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7∼8월 다른 직원들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협의회 명의 계좌에서 약 700만원을 빼낸 혐의도 더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른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은 받은 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내렸다.
단 A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없다고 보고, 피해회복과 합의 기회를 주고자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