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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산림청, 휴가철 행락지 오염·훼손 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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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불법 시설물 대상…드론 투입
    동부산림청, 휴가철 행락지 오염·훼손 행위 단속 강화
    동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 피해를 예방하고자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8월 말까지 계속되는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 점유 등 여름철 다수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가 대상이다.

    동부지방산림청과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산림 드론도 투입한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앞서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임산물 불법 채취 등 24명을 입건했으며 134명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해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산림청, 휴가철 행락지 오염·훼손 행위 단속 강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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