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살인 예고" 112에 네차례 허위 신고한 50대 철창행
112에 전화해 "유치원에 가서 살인을 저지르겠다"고 여러 차례 허위 신고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윈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개월에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하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전과 17범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택함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 속에서 성장했으며, 평생 경제적 어려움과 정서적 유대감이 단절된 세상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삶을 살아오던 중 한순간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르게 됐으나 현재는 반성하고 자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큼의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40분께 경기도 수원시 주거지에서 112에 전화해 "국가가 내 재산 300만원을 빼앗았다.

공론화시키기 위해 유치원에 가서 100명 죽이고 싶다"는 등 4회에 걸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허위 신고로 경찰 29명과 119구급대원 3명 등 공무원 32명이 동원돼 피고인 주거지와 마지막 통화 기지국 위치 주변으로 출동해 수색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