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러리 입찰' 방식으로 6년간 짬짜미…과징금 12억원
공정위, '아파트 방음 방진재 입찰 담합' 20개 업체 제재
대우건설이 발주한 방음 방진재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태우에이티에스와 하이텍이엔지 등 20개 방음 방진재, 조인트, 소방내진재 제조 판매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1천40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방음 방진재는 아파트 등 건축물에서 소음·진동 완화, 배관 연결, 내진 설비 등에 사용되는 건설자재다.

조인트는 배관과 배관을 연결하는 장치, 소방내진재는 지진이 발생할 때 소방시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6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대우건설이 발주한 총 77건의 방음 방진재, 조인트·소방내진재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이후 입찰이 공고되면 합의된 낙찰예정자가 입찰할 가격을 정해 다른 업체에 알려주고, 나머지 업체는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해 담합을 벌였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 행위로 인해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건축물의 분양대금이 상승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있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국민의 주거생활 등 의식주와 밀접히 관련된 중간재 시장에서 발생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