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자 제재 절차 간소화…스토킹 피해자 주거 지원 사업 전국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늘봄학교 전국 운영
◇ 교육·보육·가족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및 이자 면제 확대 = 7월 1일부터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 대상이 기존 학자금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확대된다. 이자 면제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까지로 넓어진다.
▲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 = 희망하는 학생 누구나 다양한 방과후·돌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늘봄학교'가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6천100곳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 유치원-어린이집 업무 '교육부'로 일원화 = 모든 영유아(0∼5세)가 교육·보육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학교 지원 전담 기구 기능 확대 = 학교통합지원센터 등 '학교지원 전담기구'가 담당하는 학교 업무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학교지원 전담기구의 시도별 지원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절차 간소화 = 9월부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절차가 간소화돼 감치명령 없이도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가 가능해진다. 현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독립 기관으로 설립된다.
▲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사업 전국 확대 =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이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긴급 주거지원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주거시설에는 가정용 폐쇄(CC) TV와 112신고 연계 장비 등을 마련해 24시간 긴급 보호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 학교 밖 청소년 정보 자동 연계 확대 = 초·중·고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 연계된다. 그동안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의무교육 대상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만 연계됐으나, '학교밖청소년법'이 개정되면서 고등학교에 다니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정보도 9월부터 연계된다.
▲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 단위 통합지원 기반 강화 = 개별 상담소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신종범죄나 복합피해에 대한 '맞춤형 통합 사례관리 사업' 운영 지역이 기존 부산과 경기에서 서울, 대전, 울산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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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