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조리원 차량에 식자재를 실고 있는 모습이라고 A씨가 주장한 사진. / 사진=엑스 캡처
민간 조리원 차량에 식자재를 실고 있는 모습이라고 A씨가 주장한 사진. / 사진=엑스 캡처
한 공군 부대에서 민간 조리원으로 근무하던 여성이 식자재 반출 행위를 목격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여성은 다른 조리원과 부대 관계자가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부대에 문제를 제기한 뒤,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과 함께 민간 조리원 계약이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민간 조리원 A씨의 지인이라고 밝힌 B씨는 최근 X(옛 트위터)에서 A씨의 이런 사연을 전했다. B씨에 따르면 60대로 추정되는 A씨는 지난해 6월께 공군 부대에 민간 조리원(공무직 근로자)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B씨는 "A씨가 식당 운영할 때처럼 주말에 일하지 않아도 되고 공휴일에도 쉬면서 몸이 불편한 아들을 돌볼 수 있어서 환하게 웃었다"고 했다.

그런데 A씨는 근무 시작 이후 부대로 식자재가 도착하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마다 대량의 식자재가 다른 조리원의 차량을 통해 밖으로 반출되는 현장을 목격했다고 한다. A씨는 13년째 근무하고 같이 일하는 조리원의 차량으로 밖으로 식자재를 내보내 팔고 그로 인한 금전적 이익은 부대 관계자와 나누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근무 기간 작성한 근무 일지.
A씨가 근무 기간 작성한 근무 일지. "(다른 조리원의) 친정어머니가 노인정에서 팔 것을 판다고 한다. 사무실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일까?" 등 목격한 부조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 사진=엑스 캡처
"세금이 너무 줄줄 새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 A씨가 부대장에게 목격한 상황을 알렸지만, 부대는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결국 국방부에 민원을 넣은 A씨는 이후 부대로부터 올해 6월 말을 끝으로 계약이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계약이 종료되는 과정에서 좀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이 이어졌다고 A씨는 주장했다.

'격오지라 늘 지원자가 없는 곳이니 지원자가 없으면 다시 계약하겠다'는 부대 측의 말을 들은 A씨는 지원자가 없길 간절히 바랐지만, 총 2명이 지원을 완료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A씨는 부대 인사담당자로부터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는 지원 서류가 한 건도 도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일련의 과정이 끝내 자신을 부대에서 내보내기 위한 계략이었던 것으로 판단하게 됐다고 한다.

B씨는 A씨가 근무하면서 식자재 반출 행위를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업무 일지 내용과 이를 찍은 사진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근무를 막 시작한 지난해 6월께 "취사 담당 병장이 '이모님 계란 필요하세요?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라더라. 그녀(다른 조리원) 트렁크로 모든 재료가 꽉 찬다. 조리원에게 이 많은 것이 어디로 가냐고 물었다. '친정어머니가 노인정에서 팔 것을 팔고 무료로 줄 것은 나눠준다더라. 세금이 줄줄 새는 거 아니냐고 불편함을 토로했는데, 그로 인해 병장과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썼다.

군 측은 신고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A씨의 경우 연령 제한으로 채용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3회 이상 공고에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 연령 제한이 없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