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보험 환급금, 온라인서 1분이면 비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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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보다 장투에 유리
복리·이자소득 면세 특징
네이버페이 등 플랫폼서
각 사별 조건 비교 가능
한화생명 e재테크 무배당
月 10만원씩 5년 납부
만기 환급금 698만원
![저축보험 환급금, 온라인서 1분이면 비교 '끝'](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AA.37198202.1.jpg)
예를 들어 40세 여성이 월 10만원씩 5년간 납입한 뒤 10년 뒤에 보험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상품을 비교해봤다. 삼성생명의 ‘삼성인터넷저축보험(무배당)’의 예상 환급금은 702만1070원으로 제시됐다. 원금 600만원에 이자가 102만1070원이다. 공시 이율은 2.6%이고, 10년 후 환급률은 117%다. 이 상품은 가입 기간 도중 사망 시 30만원과 사망 시점의 계약자 적립액을 돌려준다. 같은 조건으로 조회했을 때 ‘한화생명 e재테크 저축보험 무배당’의 예상 환급금은 698만9278원, ‘교보생명교보e저축보험(무배당)’은 688만7523원이었다.
저축보험은 은행의 적금과 달리 ‘사업비’를 뗀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의 일부를 차감하는 것이다. 사망 등에 대한 보장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원금 전부에 대해 이자를 계산하는 적금과는 다르다.
장기적인 투자에는 저축보험이 유리할 수 있다는 조언이다. 저축보험은 비과세 혜택이 있다. 적금은 적금 만기 시 이자 소득세 15.4%가 적용된다. 다만 저축보험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중도 해지일까지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인 월 적립식 계약을 해야 하고 △매달 납입하되 월 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여야 한다.
저축보험은 복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적금은 원금에 이자를 적용(단리)한다. 반면 저축보험은 원금과 이자 모두 이자를 지급하는 복리다. 저축보험은 만기 때 선택에 따라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필요한 경우 특약을 통해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보험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뒤 이자를 계산하고, 보험료 납입이 끝나도 유지비 명목으로 사업비가 차감된다”며 “적금과의 유불리를 따져보고 가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 이후 약 5개월간 370여만 명의 소비자가 서비스 페이지에 방문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