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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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동 성착취물 삭제 및 차단을 위해 6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대응 플랫폼을 구축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일 온라인상 유포된 아동성착취물 삭제·차단을 위해 각국의 법 집행 기관과 삭제·차단을 서로 요청할 수 있는 국제 대응 플랫폼 '아이나래'(InaRAE)를 정식 운영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량 전파가 쉬운 사이버 범죄의 특성상 아동성착취물의 유포 범위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삭제·차단을 위한 한층 더 강화된 국제연대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다.

네팔, 대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아랍에미레이트 6개국이 플랫폼에 참여한다.

미국에서 아동성착취 근절 등을 위해 1984년 설립된 아동실종학대방지센터(NCMEC)도 플랫폼에 참여한다.

아이나래의 주요 기능은 △자동분류 △삭제 요청 △차단 요청 등 세 가지이다.

'자동분류 기능'은 각 회원국에서 제공한 합법·불법 사이트의 URL 목록을 기반으로 아동성착취물이 올라온 사이트의 URL을 입력하면 해당 사이트의 불법성 여부와 규제 국가를 알려준다.

'삭제 요청 기능'은 합법 사이트에 아동성착취물이 등재됐을 경우 사이트를 규제하는 회원국에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차단 요청 기능'은 아동성착취물이 등재된 사이트가 불법일 경우 활용된다. 각 회원국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 사이트로 판단되는 사이트를 발견할 경우 아이나래를 통해 다른 회원국에 해당 사이트 URL 차단을 요청할 수 있다.

삭제 또는 차단 요청을 받은 회원국은 자국의 절차에 따라 삭제·차단을 진행한다.

경찰청은 지난달 30일까지 아이나래 시범운영을 마쳤으며, 이날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 경찰은 이날부터 닷새간 진행되는 아세아나폴 실무회의에 아이나래 안건을 발표해 모든 아세안 국가들의 동참을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이나래를 매개로 한 국제연대 강화를 통해 '피해자의 잊힐 권리'가 실질적으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 세계가 아이나래를 통해 아동 성착취물 근절에 동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