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과정 거쳐 내년 1월 시행…1차 개정 한국표준건강분류도 고시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플랫폼 노동 항목 신설
통계청은 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을 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 고시는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표준직업분류는 ILO(국제노동기구)의 국제표준직업분류를 기준으로 한 개인 직업 기준이다.

이번 개정은 2017년 제7차 개정 이후 7년 만으로 국내 노동시장의 고용구조 변화와 개정 수요를 반영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포스트 코로나,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돌봄 관련 인력 확대를 반영해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 등이 세분됐다.

인공지능·플랫폼 등 신산업 발전을 반영해 '신재생 에너지 관련 관리자', '늘찬배달원(퀵서비스)' 등 분류항목이 신설됐다.

또 자동화 등 영향을 반영해 '금속 성형 관련 기능종사자' 등에 일부 항목이 통합됐다.

통계청은 이날 1차 개정 한국표준건강분류도 고시했다.

개정 고시에는 한글 표기 등을 정비하고 대한의사협회의 의학용어집을 시의성 있게 반영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