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해외 인재 더 많이 들이자…비자 발급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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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D-2-5·E-3 비자 발급 대상 확대
과학기술 분야 해외 인재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비자 발급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법무부는 연구유학생(D-2-5)·연구원(E-3) 비자 대상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그간 D-2-5 비자는 석·박사학위 소지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특정 연구기관이 초청한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에게만 허용됐다. 이 때문에 국내 대학은 국외 학사과정 유학생을 초청할 수 없어 연구인력 영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는 세계 대학평가 상위권에 속하는 국내 대학이라면 이공계 분야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을 이 비자로 초청할 수 있게 제도를 개편했다. 자격은 영국 '타임즈 고등교육' 세계 평판도 랭킹 200대 대학 또는 영국 평가기관 큐에스(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대학 등이다.
E-3 비자 역시 석·박사학위 소지자에게만 허용돼 왔다. 국외 석사학위 소지자에게는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해 연구원 유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법무부는 국외 석사학위 소지자라도 세계 우수대학을 졸업했거나 우수 학술논문에 저자로 등재되면 경력이 없더라도 바로 초청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과학·기술 분야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 관련 비자 발급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및 과학기술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균형 잡힌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법무부는 연구유학생(D-2-5)·연구원(E-3) 비자 대상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그간 D-2-5 비자는 석·박사학위 소지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특정 연구기관이 초청한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에게만 허용됐다. 이 때문에 국내 대학은 국외 학사과정 유학생을 초청할 수 없어 연구인력 영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는 세계 대학평가 상위권에 속하는 국내 대학이라면 이공계 분야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을 이 비자로 초청할 수 있게 제도를 개편했다. 자격은 영국 '타임즈 고등교육' 세계 평판도 랭킹 200대 대학 또는 영국 평가기관 큐에스(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대학 등이다.
E-3 비자 역시 석·박사학위 소지자에게만 허용돼 왔다. 국외 석사학위 소지자에게는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해 연구원 유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법무부는 국외 석사학위 소지자라도 세계 우수대학을 졸업했거나 우수 학술논문에 저자로 등재되면 경력이 없더라도 바로 초청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과학·기술 분야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 관련 비자 발급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및 과학기술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균형 잡힌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