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자격 시비' 전북예총 내홍 지속…법원 "직무집행 정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전북연합회(전북예총) 회장 선거가 무효라며 낙선 후보가 낸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선거 전부터 불거진 내홍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1일 전북예총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2민사부(김선영 부장판사)는 최근 전북예총 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최무연 후보가 이석규 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현재 채무자(이석규 회장)가 2023년도 이전에 연예협회 정회원으로 가입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또 후보자 등록 당시나 선거일을 기준으로 음악협회 소속 정회원으로서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보자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무자가 입후보해 선거가 이뤄졌다"며 "회장 선거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전북예총 회장으로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 강영신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고, 월 보수 330만원을 전북예총이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지난 1월 치러진 전북예총 선거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후보자 자격 시비가 일었다.

최 후보는 "소속 단체에서 5년 이상 정회원 활동을 입후보 자격으로 제한하는 전북예총 임원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당시) 이 후보는 이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는 "중앙연예협회로부터 정회원 자격을 받아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최 후보가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맞섰다.

선거에서 이 후보는 159표 중 89표를 획득해 69표를 얻은 최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