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21일 당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 사진=김병언 기자
2023년 7월 21일 당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 사진=김병언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답변 내용을 조작한 가짜뉴스 동영상을 유포한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다.

1일 한경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유튜브 채널 '짧은뉴스'를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유튜버는 지난해 7월 21일 열린 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 장관이 당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독도는 우리 영토입니까'라는 질문에 '그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처럼 영상을 조작해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같은 해 8월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개인의 우발적 일탈행위가 아니라 의도적·조직적 범행일 가능성을 확인했다"면서 해당 유튜버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약 11개월 만에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긴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채널 운영자를 검거한 결과 가짜 영상을 최초 제작한 사실과 이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비방의 목적으로 가짜영상을 다수가 볼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가 침해됐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가짜뉴스 유포는 사회적 혼란과 국민적 불신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가짜뉴스가 민의를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