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돕는다…자립정착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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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택 입주자에 1천500만원…보증금·생필품비 등에 활용
서울시는 '정신장애인 지원주택'에 입주 예정인 시설 퇴소 정신장애인이 안정적 독립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정신장애인 지원주택은 자립생활이 가능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안착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1인 1가구 임대주택이다.
입주 당사자가 직접 기본 2년 계약 후에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현재 93호를 운영 중이며 올해 116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1인당 1천500만원으로 주거비(보증금), 생필품비 등 각종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 3회 현금으로 분할 지급한다.
지원주택 입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속적인 자립 유지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지역사회 안착을 돕는 것이 목표다.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서울시 지원주택 입주 계약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정신장애인이다.
자립정착금은 지원주택 입주 계약 후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주택 사례관리자를 통해 구비서류를 시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대상자를 선정해 자립정착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반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정착금이 용도에 맞게 사용됐는지 확인하고 체계적인 소비도 돕는다.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촘촘한 안전망도 구축한다.
지원주택 거주를 관리하는 사례관리자들이 정신 및 신체 건강관리, 대인관계, 금전 관리 등 일상생활부터 응급상황 위기관리까지 1대 1 맞춤 지원을 제공한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가족 또는 시설에서 독립한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착하고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경제적 지원과 함께 자립 유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신장애인 지원주택은 자립생활이 가능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안착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1인 1가구 임대주택이다.
입주 당사자가 직접 기본 2년 계약 후에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현재 93호를 운영 중이며 올해 116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1인당 1천500만원으로 주거비(보증금), 생필품비 등 각종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 3회 현금으로 분할 지급한다.
지원주택 입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속적인 자립 유지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지역사회 안착을 돕는 것이 목표다.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서울시 지원주택 입주 계약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정신장애인이다.
자립정착금은 지원주택 입주 계약 후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주택 사례관리자를 통해 구비서류를 시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대상자를 선정해 자립정착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반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정착금이 용도에 맞게 사용됐는지 확인하고 체계적인 소비도 돕는다.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촘촘한 안전망도 구축한다.
지원주택 거주를 관리하는 사례관리자들이 정신 및 신체 건강관리, 대인관계, 금전 관리 등 일상생활부터 응급상황 위기관리까지 1대 1 맞춤 지원을 제공한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가족 또는 시설에서 독립한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착하고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경제적 지원과 함께 자립 유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