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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혁신제품 공공구매 제도 개편’ 찾아가는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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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은 혁신제품 공공 구매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규정 개정 내용을 기업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권역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설명회는 3일 서울권역을 시작으로 4일 충청권역, 9일 전라권역, 11일 경상권역 순으로 열린다.

    조달청은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고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방위적인 혁신제품 제도 개편을 담은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을 1일부터 시행한다.

    설명회를 통해 규정 개정 관련된 내용뿐 아니라 혁신제품 공공 구매 제도에 관심 있는 조달기업들의 궁금증도 해소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각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업을 확대하며 현장 수요 기반의 기술 우수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연계해 공공 조달 진입을 촉진했다.

    혁신제품 시범 구매의 전략적 운영을 강화해 판로지원 효과를 제고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6년간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조달청 예산으로 시범 구매 등 판로와 함께 수출(해외 실증) 지원 및 각종 전시회 참가 기회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설명회 관련 장소와 시간, 참가 신청은 혁신 장터 누리집의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전태원 조달청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우수한 기술혁신 기업들이 공공 조달시장을 지렛대 삼아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해서 안내하고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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