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우수 혁신제품 지정 확대·해외 시범구매 지원 확대 등 안내
조달청 '혁신제품 공공구매제 개정내용' 권역별 설명회
조달청은 혁신제품 공공구매 제도 개정 내용을 기업에 안내하기 위해 오는 3일부터 권역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권역별 설명회 일정은 3일 서울권역, 4일 충청권역, 9일 전라권역, 11일 경상권역이다.

조달청은 최근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고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방위적인 혁신제품 제도 개편을 단행하고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규정 개정 관련된 내용뿐 아니라 혁신제품 공공구매 제도에 관심 있는 조달기업의 궁금증도 해소할 방침이다.

개정된 규정에는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확대하며, 현장 수요 기반의 기술 우수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연계해 공공조달 진입을 촉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혁신제품 시범구매의 전략적 운영을 강화해 판로지원 효과를 높이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6년간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조달청 예산으로 시범구매 등 판로와 함께 수출(해외실증) 지원 및 각종 전시회 참가 기회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태원 신성장조달기획관은 "현장에서 끊임없이 기술을 개발하는 혁신기업들이 제도개선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 제도를 적시에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수 기술혁신 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을 지렛대 삼아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안내하고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