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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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 50대 여성의 무고로 성범죄자 누명을 쓰게 된 20대 남성에게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달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봤다는 누명을 쓴 20대 남성 A씨를 직접 만나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 10분께 경기 화성의 한 아파트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부 여자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봤다는 누명을 썼다.

B씨는 경찰 조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서 A씨가 범인이라고 진술했다.

A씨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적 자체가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경찰은 CCTV 영상이 있다면서 경찰서에 출석해야 한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성범죄자 누명을 쓰자 유튜브 채널 '억울한 남자'를 통해 수사 과정 전반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을 보면 경찰 관계자들은 A씨를 향해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거나 반말을 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B씨는 이후 지난달 27일 경찰서를 찾아 "허위신고를 했다"며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다량을 복용할 경우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이후 B씨가 A씨를 용의자로 지목해 진술한 점을 보면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를 무고 혐의로 입건했고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됐던 A씨에 대해선 입건을 취소했다.

경찰은 A씨를 직접 만나 사과하기로 하고 이를 A씨 측 변호인에게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을 통해 논란이 됐던 당사자들도 A씨를 찾아 사과할 계획이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화성동탄경찰서장과 여성청소년수사팀장 파면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등장하기도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